아이여권발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18세 미만 미성년자(어린이 또는 학생) 여권 발급하기 해외여행이 잦아지고 그에 따라 여권의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새로 아이의 여권을 만들어줘야하는데, 18세 미만 미성년자(어린이 또는 학생)의 경우 부모 중 한명이 직접 구청 여권과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신규발급의 경우 성인이나 미성년자 모두 여권발급을 담당하는 관공서(구청, 재외공관 등)를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또한 성인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질병, 장애, 사고)를 제외하고는 대리인이 발급할 수 없습니다만, 18세 미만에 한해서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발급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시 외교부에서 안내하는 여권에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현장에서 신청서 직접작성)- 여권용 사진 1매(여권사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