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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TIP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재판정(1월 31일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해서 대기 중이었는데, 소득재판정을 해야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아래와 같이 안내사항이 고지되어 있었습니다. 공지사항 및 신청방법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은 1월 31일까지 

복지로(http://bokjiro.go.kr) 사이트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공지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이 1월안에 신청을 해야 지원 중단 없이 계속 이용가능 하다는 비고사항이 있었습니다.

 

※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4년 2월 1일(목)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
※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수)까지 가능하나, 1월 중에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 22일(월)까지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판정 관련 공지사항(2014년도 1월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https://www.idolbom.go.kr/front/board/notice/7794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va/wlfareCust/selectWlfareCustSubMain.do?dmMnuParam=MTWAT00074&url=/customer/notice/1305982_1141.html

 

 

매년 중위소득 소득기준이 변경되고, 이에 따른 판정 유형 변경이 되기 때문에 1월에 다시 신청해야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득재판정은 정부사이트(복지로) 및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복지로에서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2. 복지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재신청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서비스 신청하기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2. 복지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재신청

 

화면을 아래로 내리다가 보면 영유아 항목에 '아이돌봄서비스' 가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하기 박스에 체크가 되도록 해주시고 쭉 아래로 내리시면 '저장 후 다음단계' 로 넘어가기 버튼이 있는데, 해당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는 모두 필수사항이므로 하단에 전체동의를 눌러주시고, '다음'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이 후 서비스 3가지 (① '서비스 대상'    ②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③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안내 사항을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래 '다음' 버튼을 계속 클릭하면 차례차례 안내문이 넘어갑니다.

 

 

 

 

 

 

 

이 후 총 4단계의 서류 작성 단계를 거치면 신청 완료 입니다.

 

① 신청인/대상자 확인

 - 가족 구성원 정보 입력

 

② 신청서 작성

 

③ 구비서류작성/첨부

 - 필요시(소득관련 서류 등)

 

④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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