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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TIP

인천시 하수도 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 시행(둘째 아이부터 가능)

 

인천시의 하수도 사용료 다자녀 감면 혜택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적용시점은 2024년 1월 검침분(2월 고지분) 부터 이며, 신청가구에 한해 혜택을 제공하니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한번 신청해놓으면 자녀가 19세가 되는 시점까지 자동으로 연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 신청방법은 동주민센터로 방문을 하거나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waterworksh.incheon.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서, 한번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면 혜택 개요 
2. 필요 서류 다운로드 하기
   2.1. 다자녀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2.2. 주민등록등본
3. 고객번호, 수용가명 확인하기(고객센터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4. 민원센터에서 감면 신청하기

 

 

1. 감면 혜택 개요

  • 시행일: 2024년 1월 검침분
  • 감면대상: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가정(기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
  • 감면율: 3자녀 이상 20%, 2자녀 이상 10%
  • 유의사항: 늦게 신청하는 경우 이전 하수도요금은 소급적용 되니 않으니 빨리 신청할 수록 이득입니다.
  • 참고 링크: https://www.incheon.go.kr/water/WA020101/2160290

 

 

2. 필요 서류 다운로드 하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2.1 다자녀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받기

 

 

다자녀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의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에서 '민원서비스' → '민원서식다운로드' 에서 6번, 5번 서식을 다운로드 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4.1.3 기준)

 

 

 

 

아래는 신청서 양식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받으시거나, 아래의 파일을 받아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작성시 필요한 고객번호의 경우 고지서에 적혀 있고, 아파트의 경우 관리단에서 대납을 하므로,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수용가명과 함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3. 고객번호, 수용가명 확인하기) 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자녀+하수도사용료+감면+신청서(서식).hwp
0.06MB
다자녀+하수도+감면+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0.06MB

 

 

 

 

 

 

 

 

 

 

2.2 주민등록등본 신청하기

 

이 외에 주민등록 등본의 경우 정부 24에서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해 로그인 한 후 PDF로 출력해 발급하시면 됩니다. (링크)

 

 

 

 

 

 

 

 

 

 

3. 고객번호, 수용가명 확인하기

 

신청서 작성에 앞서 필요한 정보 두가지가 있습니다. 

 

고객번호 /  수용가명

 

 

신청에 필요한 고객번호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도고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면 아파트 관리단에서 대납을 하므로, 고객번호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감면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작성할때 확인이 가능하므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서 확인하시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수용가명과 함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용가명의 경우 수도를 신청할때 신청한 명칭으로 제 경우는 '송도힐스테이트관리단' 이렇게 되어 있고, 이는 관리고지서 앞장에 적혀 있는 명칭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032-120 으로 연락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4. 민원센터에서 감면 신청하기

 

다자녀 감면 혜택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의 '민원서비스' → '다자녀 감면 신청' 메뉴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수도고지서에 있는 고객번호를 모를 경우 주소와 수용가명을 가지고 고객번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도정보란에서 고객번호 입력을 클릭하시면 나오는 고객번호 조회창에서 주소를 입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고객번호확인을 위해서는 주소 와 수용가명이 필요한데, 수용가명의 경우 수도고지서에 나와있고, 아파트의 경우 관리단 명칭으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032-120으로 전화거셔서 1번 상수도로 연결 후 0번 상담원 연결하기를 하셔서 상담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셔서 확인 하셔도 됩니다.

 

수용가명을 확인하신 후 입력한 뒤에 조회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알림메세지가 뜨면서 계량기번호가 확인이 됩니다.

 

 

 

감면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고객번호의 경우 계량기 번호가 나오는 동시에 확인이 됩니다. 해당 고객번호를 참고해서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른 개인정보 입력 후 아래에 다자녀감면정보에서 자녀수를 2로 적으시고 '종료일자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종료일자 계산에 필요한 자녀의 생년월일 정보를 넣게 합니다. 이때 입력한 자녀의 생년월일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종료일자를 계산해서 감면혜택이 지속됩니다.

 

 

 

 

 

 

이 후 방금 확인한 고객번호 및 수용가명을 포함한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첨부하면 완료입니다. 민원 신청과 동시에 접수번호가 확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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