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재판정(1월 31일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해서 대기 중이었는데, 소득재판정을 해야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아래와 같이 안내사항이 고지되어 있었습니다. 공지사항 및 신청방법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은 1월 31일까지 복지로(http://bokjiro.go.kr) 사이트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공지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이 1월안에 신청을 해야 지원 중단 없이 계속 이용가능 하다는 비고사항이 있었습니다. ※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4년 2월 1일(목)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 ※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수)까지 가능하나, 1월 중에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