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혜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시 하수도 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 시행(둘째 아이부터 가능) 인천시의 하수도 사용료 다자녀 감면 혜택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적용시점은 2024년 1월 검침분(2월 고지분) 부터 이며, 신청가구에 한해 혜택을 제공하니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한번 신청해놓으면 자녀가 19세가 되는 시점까지 자동으로 연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 신청방법은 동주민센터로 방문을 하거나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waterworksh.incheon.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서, 한번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면 혜택 개요 2. 필요 서류 다운로드 하기 2.1. 다자녀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2.2. 주민등록등본 3. 고객번호, 수용가명 확인하기(고객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