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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TIP

18세 미만 미성년자(어린이 또는 학생) 여권 발급하기

해외여행이 잦아지고 그에 따라 여권의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새로 아이의 여권을 만들어줘야하는데, 18세 미만 미성년자(어린이 또는 학생)의 경우 부모 중 한명이 직접 구청 여권과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신규발급의 경우 성인이나 미성년자 모두 여권발급을 담당하는 관공서(구청, 재외공관 등)를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또한 성인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질병, 장애, 사고)를 제외하고는 대리인이 발급할 수 없습니다만, 18세 미만에 한해서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발급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시 외교부에서 안내하는 여권에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현장에서 신청서 직접작성)
- 여권용 사진 1매(여권사진 기준 확인 필수)
- 법정대리인 동의서(미리 출력해서 작성하거나 현장에서 작성 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부/모 중 대표자 한명 방문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해서 인터넷 발급 가능 또는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가능)

 

 

자세한 사항은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7#scroll_cont2)

 

 

 

 

- 여권발급신청서 

※ 이름 변경은 18세 미만인 경우 18세 이후 한번 변경가능합니다. / 이외에는 변경절차가 복잡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교부에서는 여권발급신청서의 경우 아래와 같은 예시를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 신청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하는게 아니고 구청에 방문해 신청서를 현장에서 작성해야합니다. 처음 발급하시는 경우 여권에 기재될 이름을 작성해야하는데, 해당 이름을 변경하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주셔야합니다.

※ 참고로 18세 미만의 경우 18세 이후 한번 변경가능합니다.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

여권발급신청서 예시.pdf
0.73MB

 

 


- 여권용 사진 1매
※36개월 미만의 아이는 치아가 나온 사진도 사용 가능합니다.

 

여권용 사진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36개월 미만의 아이를 제외하고 어디 스티커사진 찍듯이 치아가 드러나게 해맑게 웃는 얼굴인 경우 바로 반려당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라는 조건 등 다양한 조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흰색 배경에서 배경과 구분될 정도의 의상(밝은 흰색 제외)을 입고, 무표정으로 머리를 뒤로 넘긴 후 악세사리 들을 제거하고 찍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진관에서 여권용 사진 촬영을 하러 왔다고 하면 해당 기준들을 준수해서 촬영해주지만, 집에서 직접 촬영해 포토프린터로 인쇄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권사진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진상 얼굴길이: 3.2~3.6
  • 무표정(치아가 보이지 않고, 눈썹을 올리지 않고, 눈을 가늘게 뜨거나 얼굴을 찡그리지 않는 상태)
  • 안경 빛 반사 X, 안경테가 눈과 겹치면 X
  • 모자 X, 머리띠 X, 머리 덮개 X, 스카프 X, 큰 악세사리 X
  • 목을 가리는 폴라티 X
  • 배경 흰색
  • 머리카락이 얼굴윤곽 (광대/볼)을 가리면 안됨
  • 용량: 500kb 이하
  • 파일형식: JPG/JPEG
  • 사이즈: 가로 413픽셀 x 세로 531픽셀(가로 395~431px, 세로 507~550px 이내)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조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 법정 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경우 현장에서도 작성할 수 있지만, 미리 작성해 가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 중 한 분이 방문하시더라도 두 분의 이름을 모두 기재해 넣으셔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pdf
4.06MB

 

 

- 법정 대리인 인감증명서

부모 중 한분이 대표로 방문하시는 경우 해당 서류는 불필요 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 기본 증명서

일반적으로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보신 분은 전산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미지참하셔도 괜찮습니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져가시는 경우 아래의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미리 받아서 지참하시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 수수료

일반적으로 33,000원 또는 42,000원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군복무 관계나 기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복수여권으로 발급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26매로 구성된 알뜰여권과 58매로 구성된 일반 여권이 있습니다. 알뜰여권과 일반여권의 차액은 3,000원으로, 5년안에 해외여행을 자주 가셔야 하실 예정이시라면 58매 짜리로, 그렇지 않으시면 26매 짜리로 하셔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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